교회에서 자다 뒤척인다는 이유로 잠자던 4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에게 검찰이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송현경 부장판사)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양에 대해 검찰이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A양 측 변호인은 여중생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자료와 피해자 측 모친의 처벌불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 피해 아이가 숨지면서 공소사실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며 “부검 등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변경여부를 검토해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할 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8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의 머리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후 한 달여 만인 이달 17일 오후 2시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양은 B양이 잠을 자던 중 계속 뒤척이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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