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 밀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이사장의 아들 신모씨는 지난 2017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지난 201711월 신원 미상의 해외 체류자와 공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서 대마 약 9.99g을 밀수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익명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무실 주소로 해당 우편물을 배송케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밀수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 작업실에서 대마 흡연 도구가 발견되고, 신씨 관여하에 우편물이 발송되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지난해 7월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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