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회장 장성근)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보상법)’ 제정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 12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간비행장이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하기만 하면 보상하는 반면 군비행장의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모순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소음피해보상법은 10년 동안 논의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으로 쉽게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성근 수원시민협의회장은 “현재 법률에 따라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군사시설에 의한 소음 피해를 배상받는 방식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와 소송비용이라는 이중고를 지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소음피해보상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원시민협의회 전체회의는 소음피해보상법 촉구결의대회, 군사시설에 의한 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음피해보상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회의에는 소음피해보상법을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 및 백혜련 국회의원, 조명자 수원시의장 등이 참석해 수원시민협의회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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