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체계를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위 소속 기존 공익위원들까지 무더기로 사퇴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여야는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다음달 1일과 2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4월 5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3월 말까지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적용이 시작되기 4개월 전에 8월 5일까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정부의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전원회의 보고·상정, 심의자료 분석 및 의견청취, 전문위원회 논의 등의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차피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돼야 하기에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진전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일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무산될 경우에는 최저임금위가 현행 체계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익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서랍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과 별개로 일단 최저 임금 심의 요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