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 심사가 내일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법원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아 김 전 장관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교체와 관련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동향 문건 작성 및 보고 여부 등을 수사했다. 또한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인천시 소재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 임명과 관련해 윗선에 보고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정부 임원이 물러난 뒤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에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설 연휴 직전에는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단행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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