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 이다.


지난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규모점포 등의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상품권과 소화기 등 현물로 포상이 지급됨에 따라 신기 위해의 관심과 신고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번 확대시행에서는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상품권과 소화기 등 현물로 지급하던 포상도 신고 건당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19세 이상 신기 위해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개정된 조례를 지난 13일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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