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기피하며 소환에 불응한 김 모씨(남, 50대)를 검거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여름 경 술값 마련을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을 선고받고 작년 9월부터 보호관찰명령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나 ‘김 씨’는 보호관찰명령 대상자로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 자체를 기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김 씨’에 대한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실시해 왔으나,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확인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의 공조로 지난 21일 ‘김 씨’를 검거하게 됐다. 
 ‘김 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씨’는 작년 9월부터 노숙생활을 지속하며 매일같이 음주로 시간을 보내는 등 우범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유치되어 있으며, 집행유예취소 신청 또한 이뤄진 상태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김 씨’는 본인에게 선고된 징역 10월의 집행을 받게 된다.
 안산 = 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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