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익숙지 않은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일당이 범행 당시 체결한 계약서. 
【사진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신혼부부와 젊은 층 등을 상대로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등 65억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자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상습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보조원 A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A씨 남편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지난 달까지 6년간 손님 120여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8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 송치된 A씨 여동생은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29명에게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인들에게 월세계약을 위임받고도 계약서를 허위로 꾸민 뒤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서툰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빼돌린 보증금을 임대인의 월세와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행각은 최근 월세를 제때 입금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들을 방문하면서 발각됐다.

애초 이 사건은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접수된 고소장만 178건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 확인 없이 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상적인 계약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 달 말까지 공인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산 = 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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