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은 진정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용권 뿐 아니라 조직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처 체제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식 다양화 ▲고위 공무원 임용시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정부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의장은 이날 토론회 세부행사로 마련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송 의장은 “지방 4대 협의체장 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먼저 인사권 독립과 관련, 의회기구 신설, 정원 등의 조직권이 의회에 주어지지 않아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 등의 법률에 따라 정원과 조직권을 행사한다”며 “의회의 특수성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시·도의회 역시 조례에 따라 인력과 기구를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도의회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해법으로 현 사무처 전담체제에서 ‘2처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2처 체제는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사무처’와 이법·예산관련 조사와 정책수립 등을 담당하는 ‘(가칭)입법·예산정책처’로 이뤄진 의회운영체제다.
송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4대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하면 보다 완성된 형태의 지방자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로 잘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 4대 협의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이시종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석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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