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정착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중소사업장 내 혼란, 노사 간 의견차로 인한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도내 중소기업 중 5인 이상 사업장 700개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손일권 도 노동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정착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노사 간 상생협력 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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