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23)과 소속사 엘엠(LM)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분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LM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 측이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전날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LM은 이에 관해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된 쟁점은 '공동사업계약'이다. 

강 다니엘 측 염 변호사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LM과 올해 2월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작년 2월2일에 맺었다. 그런데 "LM이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M의 설명은 다르다. 김 변호사는 "음반, 공연 등의 사업을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LM이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강다니엘 전 소속사인)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또다른 소속 가수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강다니엘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M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019년 2월1일 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했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면서 "이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2019년 3월4일께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LM은 강다니엘이 MMO와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전달했다"면서 "그런데 강다니엘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다니엘 측의 염 변호사는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LM이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4월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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