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다이노스가 사설 스포츠 베팅을 한 직원을 형사고발했다. 

NC는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프런트 직원을 27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이 직원이 사설 토토 베팅 외에도 내부 금전 대차를 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 

NC는 26일 구단 직원이 사설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사실을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해당 직원과 면담, 지난해 400만~500만원의 사설 스포츠 토토 베팅을 한 것을 파악했다. 

선수·감독·코치와 구단 임직원, 심판위원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뿐 아니라 합법 스포츠토토도 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30조 제1항 및 제 2·3항(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등)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 종목의 선수와 감독, 코치, 심판,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은 스포츠토토의 구매 또는 환급을 금지하고 있다. 

구단에 따르면 이 직원은 "주식 투자로 빚을 졌고,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아 이를 막느라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NC는 "수사 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현재 보관 중인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와 일체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7일 인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KBO규약을 위반한 프런트 직원을 징계 해고했다. 징계해고일은 수사당국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날로 결정됐다. 

NC는 "야구팬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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