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현장 안전인력 등을 14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올해 안전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 이상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9일 발표했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인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 지난해 10월2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 조천읍 삼다수 생산공장에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해 10월2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 조천읍 삼다수 생산공장에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안전인력 및 예산 확충이다. 2인 1조 근무가 필요한 21개 기관에는 현장인력을 증원한다. 토지주택공사(LH) 현장감독원, 가스안전공사 고위험검사조 등이다. 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부, 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인력도 늘린다.


9개 기관에 현장안전 관련 부서를 신설한다. 서부발전에는 발전소별로 안전관리부를, 한국전력에는 지사별로 안전재난부를 만든다. 20개 기관에는 안전 전담·총괄 관련 부서가 생긴다. 남동발전 안전감찰부, 교통안전공단 철도시설상시점검단 등이다.
총 56개 기관의 안전 관련 조직을 키우거나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97개 안전관리중점기관의 안전 분야 올 예산은 5% 이상 확대를 유도, 노후시설물 등을 보강한다. 2018년 집행 실적(13조7000억원)을 고려하면 14조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 예산 전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변경 등을 활용한다.


공공기관이 안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지침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안전 관련 지표 배점을 현행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상향한다. '적합·부적합' 평가방식을 도입해 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 시 0점으로 평가한다.


임원 책임은 강화한다. 중대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에 따라 기관장 및 관련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한다.


계약제도를 개선해 안전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안전 분야 공시 항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경영평가편람 및 공공기관 경영공시지침을 개정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내달 중 안전 워크숍을 열어 담당 임원에게 안전지침과 평가방식 등을 안내한다.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현장인력에게 안전관리지침을 전달한다.


각 부처에서는 산하기관의 안전기본계획과 안전목표관리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이 수행한 자체 안전점검 결과와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