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미용실 등에서 눈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업소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특별사법경찰은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총 1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7일~3월 5일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 소재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눈썹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SNS나 블로그에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홍보해 전화예약을 하고 사전에 예약금을 송금하는 사람에 한해 시술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눈썹문신을 하는 종사자를 고용해 종업원이 눈썹문신을 하게 하는 등의 영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반영구 화장을 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구와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신고 미용업 영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8명,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2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 업소에서 눈썹문신에 사용하고 있는 염료 19건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중 17건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인터넷 동우회나 SNS를 통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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