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29일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7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됐다.

 

 


임애숙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안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제1항 제1호의 상시 구성회원의 수를 ‘5명이상’에서 ‘10명이상’으로 수정가결 됐으며, 정재호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조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됐다.


이 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됐다.
남동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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