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334회 임시회 기재위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을 도 일반직 공무원 총정원(소방직제외)의 110%내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을 삭제했다.
그간 경기도의료원은 신축 병원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산하기관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 했었다.
그러나 도는 증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 조례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증원요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오는 4일, 수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경기도는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 적정 규모, 도 및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좀 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산하기관 정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조례를 발의한 김우석 의원(민주, 포천1)은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마구잡이식 정원 확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 정원 관리에 대한 도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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