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는 지난 3월 29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15건을 의결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 눈 여겨볼 것은 의원 발의 3개 조례안으로 먼저, 심상금 의원과 최숭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이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양육 및 봉양으로 인해 가족이 부담하는 각종 어려움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이 조례안의 통과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서희정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으로 연천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사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내 일반음식점을 방문하는 군장병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의 좌식테이블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일반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집행부에서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3개 분야의 1,561,404천원이 삭감됐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다음 제246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연천 = 신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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