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지역 내 3천568개 법인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비율대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받는 법인의 경우만)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전자·방문·우편으로 모두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마감일인 4월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미리 서둘러 4월26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880-7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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