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그린벨트 지역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식당이 관할 지자체 단속에도 불구,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 계양구와 시민 등에 따르면 방축동 계양산 둘레길 옆에서 A씨가 여전히 불법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국수와 백숙, 막걸리 등을 팔고 있다. 이 음식점은 지난주 구청 감시반에 단속돼 불법 영업을 철거하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비닐, 종이 등이 마구 널려 있으며, 옆에는 나무 장작이 쌓여 있어 계양산으로 옮겨 붙을 경우 대형 산불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관할 지자체인 계양구 측은 2개월 동안 이 식당에 대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변에서 농업을 하는 B씨는 “단속이 실시되면 장사를 그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음악소리를 시끄럽게 틀어 놓는 등 더욱 대담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불법영업이라 할 지라도 행정 절차상 계도 기간에는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며 “주변 농민들이 계속 피해를 본다면 토지주와도 대책을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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