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에 야간 외출 명령을 어긴 20대가 결국 철장 신세를 질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여러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해 오던 A(20)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동감금, 강요, 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처분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않을 것도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여러차례 야간시간에 외출해 동종의 범행을 2차례 저지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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