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등산객이나 행락객이 늘어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안전신고대상은 축제장·야영장·유원지의 위험시설, 산불·화재·불법 주정차 등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관련 위험요인이며,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내용과 위치를 입력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등록해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그간 계양구에서도 생활 속 안전신문고 신고활동이 점차 증가해 2018년 신고건수가 2,252건에 달했으며, 계양구는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캠페인에서도 신고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계양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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