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민주,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2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 지시로 인해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 확대 ▲연가사용 권장제도 신설 ▲공무원이 필요한 기간의 공가 허가사유 확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시간 규정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등의 경우에 자녀돌봄휴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고찬석 의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께서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을 위해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당부 드린다”며 “일과 삶의 균형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