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민주, 화성3)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등에 재정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등을 규정했다.
김태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기자동차는 전국적으로 5만5756대가 보급됐으나 경기도에 6383대가 이용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총 자동차 561만7000여 대의 0.1%를 차지하는 저조한 보급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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