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단점유 토지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무단점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해 이를 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실태조사에는 사·공유지 사용현황, 유휴부지 사용현황, 무허가 시설현황 등이 포함돼 있어 군이 사·공유지 무단사용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필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해 모두 9,418개로, 면적은 2,155만 평방미터, 금액은 3,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상 등 후속절차에 대한 무단점유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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