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민주,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유근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은 미세먼지 흡수율에 비해 유해물질 배출량이 성인에 비해 취약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실 등 학교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매년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고, 관리 계획에는 개선 대책, 지원 방안 마련과 매년 추진 실적을 수치화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근식 의원은 “요즘은 아이들조차 일기예보에서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일 정도로 관심이 지대하다”고 말하고, “많은 아이들이 좁은 교실 안에서 뛰어다니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심각성을 가지고 보다 엄격히 대응해야 하고, 정기적인 환기 등 공기질 관리에 대한 매뉴얼에 숙지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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