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트럭 차량의 구조를 불법 변경한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화물트럭  운전자 A(44)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인근 도로에서 화물 차량의 적재·등화 장치 등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별도의 허가 없이 차량 구조를 변경했다.
1t에 1만5000원인 운송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속칭 ‘빵통’이라고 불리는 적재 장치를 불법으로 장착해 더 많은 운임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화물차량 전방, 후방 상단에 LED 써치램프를 장착해 야간 운행에 사용했다. 이 장치는 일반차량 라이트에 5~10배 밝기로 비추기 때문에 선, 후행 차량의 시야를 방해, 대형 사고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화물차량은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정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 복구한 다음 검사를 통과했으며, 그 후 다시 불법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적재불량 및 과적으로 운행해 대형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해안도로, 인천항등에서 국교통 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고 말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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