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남편 전준주(39)씨가 연락이 두절돼 검찰이 결국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전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전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한달 여간 연락이 닿지 않자 전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전씨는 이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전씨와 낸시랭은 이혼 소송 중이다. 낸시랭이 전씨의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격리·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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