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깜깜이’, ‘돈선거’로 점철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지방선거 등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기간을 둬 깜깜이 선거를 막고 공직선거에 준하는 ‘통신·금융 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을 선관위에 줘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앙선관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 조합장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미흡하고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는 정부입법 권한이 없어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낸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장들이 지닌 권한에 비해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한정된 공간과 특정 유권자들에 의해서만 치러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는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이외에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됐다.

선거운동 제한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면서 결국 음성적인 돈 선거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서 조합장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해 선거기간 개시일 전 50일부터 예비선거운동을 허용할 것과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을 건의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후보자에게 가상번호로 제공토록 할 것도 제안했다.

또 조합장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 또는 조합원 총수의 5% 이상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정책토론회를 개최토록 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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