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을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2시48분께 인천 부평구의 여성 승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를 입은 B씨의 남자친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포착한뒤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며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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