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내연녀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53)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보험설계사인 내연녀 B씨의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여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B씨에게 21차례에 걸쳐 5600여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보험 가입을 권유하던 B씨를 처음 만났으며 내연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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