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인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SUV차량 운전자 A(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B(7)양을 치어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머리와 가슴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출혈은 멈췄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며, A씨는 우회전 하는 앞 차량을 따라가다 B양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한 식당을 찾다가 B양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향후 구속영장 신청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