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고양시의원 사무실에 동의 없이 들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천여장을 가져간 혐의로 피소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시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인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30묶음, 수천여장을 몰래 가져갔다며 관련 공무원 A과장 등 2명에 대해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엄 의원 등 관련 공무원들의 조사를 마치고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양시공무원 노조는 시의회 앞에서 엄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건이 불거진 후 담당 공무원의 오해로 인한 일이라며 과장과 부시장까지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고소로 이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결과 무혐의로 나온 이상 이제는 엄 의원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뿐인데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며 이슈를 키우기 위해 고소까지 한 것은 분명 공무원에 대한 시의원의 갑질이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엄 의원은 중요한 행감 자료를 몰래 가져가도 된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엄 의원은 “당시 해당 부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고 이를 되돌려 받지 않더라도 부서 내에 자료가 존재했기 때문에 몰래 가져갈 이유는 없었다”며 “특히 해당 과장은 팀장에게, 팀장은 주무관에게 책임을 떠미는 모습을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고소였지 갑질고소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이라고 노조의 성명을 비판했다.

특히 엄 의원은 “시의원의 개인 사무실에서 누군가 몰래 서류를 가져갔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잘잘못을 따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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