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들어서는 H사의 사설납골당이 시설설치 전 분양자를 끌어 모으고 있어 분양피해가 우려된다.

10일 용인시와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H사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58-4 외 7필지(6,641㎡)일대 묘지관련 시설 봉안당(납골당)허가를 받은 H사가 지난해 3월 착공한 뒤 사전예약 신청자를 받기위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에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가족1기(18위)로비층 3,600만원, 지상 1층 4,200만원 분양가를 책정해 한시적 특별 분양가격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분양 수요자들에게 계약금 2.000만원, 건물 준공시 1.400만원, 안치시 200만원씩 납부토록 하고 납골당사용권을 교부해주는 방식으로 지난 3월초부터 1차분양 1.600기(전체 8.000기)를 분양중이며 개인 및 단체 등에서 300여기가 분양된 상태다.

분양관계자는 “골프회원권 형식의 사용권은 준공이후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유지할 수 있어 계약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H사는 지난 2010년 2월 착공신고 이후 현재까지 토목공사도 끝내지 못한 채, 내년 9월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 2021년 5월 안치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자칫 공사지연 등 공사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자들에게 남게 될 우려가 크다.

특히 해당 장묘 시설은 5천기 이상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로부터 재단법인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용인시에 장묘시설 신고 절차를 마쳐야 정상적인 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만약 승인이 불허 될 경우 법적 시비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전 분양 논란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사설 봉안시설 분양과 관련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사법에는 사설묘지의 경우 70세 이상인 자에 한해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으나, 사설 봉안시설은 사전분양에 대한 제재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사설 봉안시설의 사전분양에 대한 부분이 없어 애매모호한 사항”이라며 “행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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