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옥외 광고 사업종사자 교육”이 1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옥외광고물을 설치,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해 2020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옥외광고물 정비 방향에 대해 사전안내를 실시했다.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불법 유동광고물 민간위탁 ▲수거보상제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도시경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광고물인 만큼 옥외광고사업자들이 광주시의 도시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6단형 게시대 10개, 저단형 게시대 10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매년 신규 게시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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