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119안전센터 도청사 건립계획을 독단적으로 취소하고 '수원시 공원부지'를 요구해 충돌을 빚은 경기도가 부지 요구를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도청사 부지에 시설을 짓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1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교 이의119안전센터 이전 후보지 선정결과 통보' 공문을 시에 보냈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광교신도시 내 이의119안전센터 이전과 관련해 기관별 입장 차이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관별 협의 및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현재 임시 안전센터가 위치한 경기융합타운(도청사)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부지 결정에 수원시 입장이 적극 반영됐고 (안전센터가) 광교입주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 설득과 홍보, 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등 이의119안전센터 이전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란다"고 시에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는 영통구 이의동 1338번지와 마주한 광교 도청사 부지의 잔디광장 5-1블록에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수원소방서는 체험·교육시설 등을 119안전센터를 세우기 위해 전체 블록 면적인 7396㎡ 가운데 2500㎡ 정도를 시설 면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건설본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 공동사업시행자는 시설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융합타운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안'을 올려 현재 50%인 도청사 부지의 생태면적율을 낮추는 등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가건물 형태로 도청사 부지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환승주차장 건립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임시 이전했다가 시설 건립이 완료되면 도청자 자리로 옮기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의119안전센터는 원래 융합타운 부지로 들어가기로 돼있었는데 융합타운단이 사업을 추진하며 특별한 대안없이 안전센터를 제외한 것"이라며 "여러 후보건립지의 장·단점을 따진 결과 당초 계획인 융합타운 부지에 건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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