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장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한국당이 “주식거래도 배우자가 대신, TV토론제안도 배우자가 대신, 대체 누가 후보자인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5일 낸 논평에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을 하더니,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을 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오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에서 주식거래를 금지시킨 2005년 10월 이후에도 법관을 그만둔 2010년 2월까지 근무시간에 약 1690회의 주식거래를 했다”며 “오 변호사가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한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부 합산 약 300개 종목에 약 8243회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법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돈벌이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의 위법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대형 호재성 공시나 상장설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거래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고 막연히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오 변호사는 처음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하다가 2011년경 주식투자 규모가 상당히 늘면서 후보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후보자 명의로 돌리고 투자를 해 왔다고 한다. 남편이 부인 계좌로 주식 거래한 것은 차명거래이고 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했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냐”면서 “오 변호사는 최소한의 상황판단도 안 되는가. 지금은 TV에 출연해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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