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양주와 포천 등 인접 시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의정부시로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접점이 없어 이번 분쟁은 결국 중앙부처의 조정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경기북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2001년 준공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소각로가 15년의 내구연한 초과 후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생활폐기물 반입량도 증가해 처리용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220t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 영향권은 설치 부지, 간접 영향권은 300m로 규정돼 있지만, 타 지자체 경계가 2㎞ 이내에 있을 경우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난달 말부터 관내 자일동과 민락동을 비롯해 연접한 양주시 양주2동, 포천시 소흘읍, 그리고 통상적으로 영향권 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5㎞ 내에 포함되는 남양주시 별내면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지자체간 협의도 난관에 봉착했다.

연접한 지자체 주민들은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옆 지자체 주민들이 건강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는 없다”며 기존 장암동 시설을 대보수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양주시의회도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하는 등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 같은 반발에 의정부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하나,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이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양주시와 포천시에 다음 달 말까지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양주시와 포천시는 아직 구체적인 지자체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다수 주민 의견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간 협의가 실패할 경우 이번 사안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9개월까지 소요되는 조정절차는 심사관 예비조사와 전문가 현장조사, 당사자 심문 등을 거쳐 결정되며, 재정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행정적인 합의절차는 종료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대보수해 사용하려 해도 3~4년에 달하는 보수기간 동안 매립과 적치만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 면적이 협소해 의정부시 정중앙에 소각로를 건설해도 다른 지자체가 영향권에 들어갈 정도여서 다른 적합한 곳을 찾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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