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점검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남기는 등 승강기 관리를 허술하게 한 업체들이 경기도 안전감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2월25일부터 3월29일까지 수원시,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서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해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 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 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 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3건 ▲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 입회를 포함한 기타 1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업체는 매월 하도록 돼있는 승강기 점검을 지난달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로 기록을 작성했다. 또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꾸몄다.

군포시 B업체는 일부 항목만 점검했는데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경기도 안전과리실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총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자체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4건은 업무정지,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등 5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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