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5일‘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 및 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은 2019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이하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19년 이전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입학 시기를 확대한 방안이다.
대상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2020년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추가 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하면 5월부터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단, 5월에 추가 입학하는 학생은 수업일수가 학교 별로 다르고, 결석 등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 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전형 시 반드시 1학년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잔여 수업일수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 전형은‘학교장 전형교’와 ‘교육감 전형교’로 구분해 모집한다.
‘학교장 전형교’는 교육감이 승인한‘2019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을 기준으로 학교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 전형을 실시한다.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교육감 전형교’는 내신성적에 의거 평준화지역 학군의 학교별 모집정원 1%이내(소수점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산한 인원만큼 배정 예정자(합격자)를 구역별로 선발한다.
추가 전형 응시자는 학교장 전형교의 경우 해당 학교로, 교육감 전형교는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인 5월 9일부터 13일까지다.
학군별 교육지원청은 수원, 성남,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지역은 해당 교육지원청이며,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부, 사진 1장, 2019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원본 제시),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 및 배정 계획’ 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 홈페이지 (satp.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