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15일부터 5월30일까지 숙박업 및 목욕장업소 9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법촬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영업자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및 감독관청의 불법카메라 설치검사권이 마련되어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불법카메라는 초소형으로 교묘하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위생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현장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신설된 법 시행 이전인 상반기 내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홍보 계도 활동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도입시기부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며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양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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