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관내 골프장 현황은 서구 4개소, 연수구 3개소, 중구 영종 1개소이며, 이들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수 및 유출수 총 180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고,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을 분석한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등록 허가된 저독성의 일반 농약 중 테부코나졸 등 7종이 토양과 연못수 등에서 일부 검출되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시와 군·구의 지도점검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 예방활동, 골프장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올해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인천지역 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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