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이 82%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에서 판교 드론 기업 2곳이 16일(오후 2시30분~4시30분) 첫 시험비행을 진행했다. 

▲ 드론 첫 시험비행.
▲ 드론 첫 시험비행.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진행된 민간 업체의 드론 시험 비행은 판교의 ‘S’ 기업과 ‘J’ 기업이 무인멀티콥터 2기를 상공에 띄워 비행 기체를 시험했다. 


앞선 지난 2월18일 성남시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과 성남지역 관제공역 내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 진행된 민간 업체의 시험 비행이다. 


성남시에는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을 비롯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등 3곳의 드론 시험 비행장이 있다.


이날 드론 기업의 무인멀티콥터 시험비행은 당시 협약에 따라 성남시 토지정보과 공무원 2명의 비행통제관이 드론 시험 비행 고도, 반경 등을 현장에서 통제·감독한 가운데 고도 150m 이하, 반경 900m 내로 각각 제한된 채 모두 10회의 비행 기체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비행승인 담당관은 드론에 사진 촬영 카메라 부착 금지 등 보안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는 등 이륙과 비행 전·후 보안 안전 체제를 유지했다.


그 동안 판교 입주한 22개 드론 개발 기업을 포함한 성남지역 내 56개 드론관련 업체는 성남시가 관제공역인 관계로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수한 채 타 시·군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다. 


이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3곳의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 
관제공역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처음이다.


관제권역 특성상 3곳 시험비행장에서 드론 시험 비행 땐 사진 촬영 카메라 부착이 금지되며 드론 비행시간과 장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하는 등 보안·안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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