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건축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제한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임시·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신고 돼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곧 바로 철거돼야 하나, 최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등 법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건축 시 일조·채광 등의 규정 미 적용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 불편 민원뿐 만 아니라 감리·소방시설 부재, 구조 및 내진설계 등의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아 건축안전 및 화재안전사고 노출에 취약한 것이 제한공고의 주요 이유다.
제한은 공고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통지 대상부터 적용하며, 현재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으로 사용 시에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단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으로 지정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내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연장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시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존치기간 연장 제한공고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로 서고, 주거환경 침해에 대한 민원 해소와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남 = 정성식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