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인 병·의원 및 동물병원, 노인요양병원 등에 대해 의료폐기물 배출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격리의료폐기물, 인체조직·혈액·주사바늘·수술용 칼·폐항암제·폐백신 등의 위해의료폐기물, 혈액·인체분비물 등이 포함돼 있는 탈지면·붕대 등의 일반의료폐기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대장 비치 및 표지판 설치여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시 사용개시일자 등 표기여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여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금지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또 요양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후 1년6개월 이내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폐기물 관련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것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기관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대한의사협회 회원인 경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수강가능하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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