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다른 자전거를 받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자전거에 치인 시민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5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나란히 자전거를 타던 B(74)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균형을 잃고 차도로 넘어진 B씨는 달려오던 모닝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자전거와 충돌한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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