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15일 한 시민단체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자료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어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먼저 시민단체의 공사비는 평당 450만원이 적정하고 900만원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하남시는 “450만원은 10년 전 LH와 SH 등에서 공공분양 공동주택 추정 공사비로 현시점에서 민간분양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토부에서 고시(2019. 3. 1.)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723만원이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초과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 친환경주택 등 16개 항목의 가산비용 177만원을 분양가 심의해 산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비가산비는 신청금액인 평당 205만원에서 평당 28만원을 감액해 분양가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 택지비는 814만원으로 추정한 금액이 적정하고 932만원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택지비는 공공택지매입금액 평당 779만원(LH와 토지매매계약서)과 법정택지이자, 제세공과금(취득세, 제산세 등), 지역난방부담금, 흙막이 차수벽 공사비 등이 포함된 택지비가산비 153만원을 분양가 심의해 결정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시한 항목에서 간접비 중 일반분양시설경비 599억 원은 모델하우스 건립비, 광고비 등인데 너무 과하다는 내용에 대해는 사업주체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분양가 상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법 제57조 및 시행령 60조에 의거 공시하는 62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실제 사용하는 건축비 항목과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남 =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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