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의장 문경희)는 19일 제67회 임시회를 통해 조합 해산결의(안)을 의결했다. 조합 해산결의(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지난 3월19일 출범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조합 해산방침을 결정해 통보함에 따라 이뤄졌다.
2005년 2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은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권한 부족, 예산확보 미흡 등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역할에 한계를 보여 왔다.
지난 15년 동안 조합에서는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구축, 시·도간 광역버스 노선조정,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이바지 해왔다. 
이날 조합회의에서 해산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3개 시·도의회에 조합해산(안) 상정을 요청했으며, 해산(안)이 의결되면 행정안전부에 조합해산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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