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추진 중이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난 뒤 19일에도 여야 3당 차원의 공수처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이 당내 상황 및 입장을 정리해야만 여야 4당 차원의 패스스트랙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사실상 패스스트랙 지정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법과 5·18 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혁과 함께 처리할 패키지 법안에 대한 논의 단계까지 상황이 진척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정체돼 있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바른미래당은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처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 부여’ 부분을 당내에 설명하고 밀어붙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제한적 기소권 부여’ 내용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총회 중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두 원내대표 간 진실 공방으로 번졌고 공수처법안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합의문을 작성해서 도장 찍는 형태는 아니었더라도 구두 차원의 논의로 중재안이 나온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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