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그동안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영흥면에만 지원됐던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7개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포크레인, 레미콘 등)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옹진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돼야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차종, 연식) 등에 따라 지원되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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