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중복지원 금지 기준이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기업에 제공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제49차 정례회를 열고 신청인 A씨가 요청한 ‘창업지원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피해구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3천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금으로 2천7백만 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바이럴 마케팅 사업비로 1천만 원 등 모두 6,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경기도는 하나의 기술을 나누어 중복 신청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지급된 지원금 5700만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각 공모대상 사업이 모두 달라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역시 다르고 공고문에서 제시한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기도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날 “확인 결과 각각의 지원 목적이 다르고 공고문에 중복금지라고 돼 있을 뿐 중복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도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창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다수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경기도가 중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고문에도 이를 게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런 의결사항을 경기도 관련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의결사항 수용 여부를 옴부즈만에 통보해야 한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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